1.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3.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2011년 말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06만 3,812명이며, 이 중 22.4%인 23만 8,040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시설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초봉은 120만∼130만 원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자 | 이론, 실기, 실습을 각 80시간 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는 40시간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 경력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120~160시간으로 차등 감면된다.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필기 | 1 | 35 | 1점/1문제 | 3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45 | 45점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요양보호론(필기시험)[35](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 객관식 | ~09:30 | 10:00~10:40(40분) |
2교시 | 실기시험[45] | 객관식 | ~11:05 | 11:20~12:10(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