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1,520시간의 전문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간호조무사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진료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의사, 간호사의 치료 및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시행되었다.
3. 간호조무사제도는 1963년 7월 31일 제정된 의료보조원법에 근거하여 1966년 7월 25일 개정된 의료보조원법시행령 제1조에서 현행의 의료기사제도와 더불어 규정하였다. 이어 1973년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의료법에도 그 근거를 두게 되었다.
1. 의료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의료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업무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 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동 규칙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영역이라 볼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 4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단 대학 및 전문대학 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 포함)는 위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도 응시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 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 형식 |
필기 | 3 | 70 | 1점/1문제 | 7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30 | 30점 |
시험과목 |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기초간호학 개요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 | 35 | 객관식 | ~09:30 | 10:00~11:40 (100분) |
보건간호학 개요 | 15 | |||
공중보건학 개요 | 20 | |||
실기 | 30 |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병의원과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산후조리원, 산업체 의무실 등 취업의 폭이 매우 넓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간호인력 부족과 병원의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조무사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간호전문인력인 간호조무사는 그 전문성으로 인해 주부재취업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1982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야간간호전문대(3년 과정, 적십자간호전문대학, 서울간호전문대학, 광주기독간호전문대학에 개설) 입학을 허용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